고용·노동
15년전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15년전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조리사 근무 중 배식카 전도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나 산재 보상 가능한 지를 모르고 있었고
그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휴업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사고로 인해 전신 불균형과 허리 통증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조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업무로 전향해야 했습니다. 현재도 다른 업무시에도 고통이 따르고 있고 치료를 진행중인데 오롯히 자비로 15년간 부담 해왔습니다. 산재 보상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