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ㅜ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확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1주 5일(1주 40시간)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은 (기본급 + 고정수당) /209시간으로 산출하시고,해당 통상시급 x 연장/휴일근로시간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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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업무능력미달포함) 귀책사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는 통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유 또는 업무수행상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경우로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무단결근일 경우,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그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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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지방노동청과 00지청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청이 서울의 강남지청, 동부지청, 서부지청 등이 하부지청에 해당합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의 경우 광주노동청이라 지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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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 새벽 12시~6시 사이에 근무한 것도 동일하게 1.5배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2배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x 6시간 x 2로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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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매월 신청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하나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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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에 재취업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중단한 뒤 유튜브,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신다면 취업일의 전일까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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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입사 25년 5월 퇴사시 연차갯수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년 11월 입사하였다면 24년 11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퇴사연도는 24년 11월부터 1년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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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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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교육기간중 퇴사통보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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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무시 연차 미사용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A회사(파견사업주)의 사업주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에게 임금(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A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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