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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해고 후 노동청 고발하면 재취업에불이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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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분 수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벌금형이며 통상 체불액의 10~20%로 보여집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별도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한번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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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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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업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아울러,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기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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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연차쓰면 주휴수당 발생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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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주 5일 근무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고 1주 32.5시간에 해당한다면 25.01.01.에 4일(26시간)이 발생하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다면 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최대 11일, 71.5시간)아울러, 26.01.01.에 15일(9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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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열거한 성실근로수당, 유류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 수당이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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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수당 대신 월차로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8시간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12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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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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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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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육아휴직하는 직원 월급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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