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5월 개근해야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에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는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총 발생 연차는 5월 개근 시 기준 6, 7, 8, 9, 10, 11,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용 가능한 연차는 11월 개근의 대가로 12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말씀대로 1년 미만근로자는 1달 개근 시 연차 1일이 그 다음날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5월 한달 근무 후 6월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의 경우 만약 12.1.~12.31.까지 근무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정확히 말해 연차는 한달 근무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