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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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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를 쓰고싶은데 일반 연차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느정도 아파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의 유급여부, 요건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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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월급내역 중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수당이 지급되는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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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의 희망퇴직 날짜 보다 빠르게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등에 기재한 샂기 희망일 보다 앞당겨서 퇴사를 희망 하신다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가능하므로, 해당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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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사업주의 명확한 업무 지시가 있었고 통상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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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 때.. 3개월치 월급을 많이 받을 수록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예기가 맞는 예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 받는다면 퇴직금도 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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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건설업 하시는데 일하시는분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부상 등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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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이며, 1일의 연차휴가는 약 3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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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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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월 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수당 등에 변동이 없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등이 최근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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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그러면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라는 발언으로는 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발언(예컨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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