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2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1월 8일 ~ 2023년 11월 7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23년 11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11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연차 유급휴가 일수 : 총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와 같은
연차 유급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