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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도 포함이 된다는게 무슨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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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신고 가능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었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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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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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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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실시계획을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감봉 등의 조치가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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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입사자의 연차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년 1월 1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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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직 날짜 정하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8시간 x 통상시급 으로 지급되지만, 월급제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여 재직일수를 그 만큼 늘린다면 각종 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일할계산 되어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는 연차를 소진하시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약간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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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적용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3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지급 받으셔야 하며,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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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는 직장에는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처리합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의 경우 처리가 지연된다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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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수당 요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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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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