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법적 기준과는 다른 것 같고 구체적인 입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약정으로 지급 시 연차 자체는 부여되나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