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폐업 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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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포함 1년 재직중인데 병가 역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 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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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사직서 작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작성하며, 회사가 시용(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본 채용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채용 거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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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조건 벌금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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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가 누적되어서 힘듭니다. 피로를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 설연휴는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하여 긴 연휴에 해당했습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보다는 가벼운 산책, 등산 등의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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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고있을경우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체불확정이 된 경우라면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차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야 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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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따로지급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도 해당 연차수당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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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어느 부처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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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우리나라도 주5일제가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에서 40시간(1일8시간 1주5일)으로 단축된 것은 2007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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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본채용 거절의 사유 자체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용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은 단순히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질ㆍ인품ㆍ성실성ㆍ근무태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5140 판결/확정)고 보고 있으므로 상기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본 채용 거부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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