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이거 맞나요?
근로자가 당일 문자로 사직의사 밝힌 후 무단퇴사 했을때(근로계약서미작성)
사측에서 퇴사처리 안해준다 급여 못준다 사직서내러와라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와도 근로자는 대응 안해도 되나요?
급여는 월급날과 상관없이 사직의사 밝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퇴사처리는 한달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한달하고 하루 지난날에 퇴사처리 해야되는거고 4대보험도 퇴사처리된 날 상실되는게 맞나요?
급여가 14일이 지나도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되고
4대보험상실처리가 안됐을때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처리하면되나요?
퇴사처리 전 취업시 문제되는건 고용보험이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고용보험을 추후에 넣어달라고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