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내 갑질 여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동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억울하신 측면도 있겠지만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0
0
요구르트 배달아줌마들 수입이ㅡ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 판매사업자로 보고 있으므로 기본급과 같은 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0
0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법정 서식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0
0
임시직 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의 형태라 할지라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0
0
실업급여해 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를 몇개월마다 작성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5.0
1명 평가
0
0
포항에서 임금체불 심각…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3.0
1명 평가
0
0
부부 사업장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려면, 인사 노무 및 회계적으로 독립성이 없어야 하며 이는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실질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0
0
야근관련 기록남기는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업무지시 및 수행 내역(회의내용, 보고내역 등)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록(컴퓨터 로그기록, 메시지, 이메일 전송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0
0
조퇴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반차, 조퇴 등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퇴는 조기 퇴근을 의미하므로 1시간 30분을 조퇴하였다면 실 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 30분만큼 조기 퇴근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이라면 12시에 퇴근하면 될 것이며,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16시 퇴근이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