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퇴직금을 정산 받을 때, 여러 급여성 항목들이 포함된다면 좀더 많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에는 임금총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포함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기본급은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상여금: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예: 연봉의 일부로 지급되는 연간 상여금이나 반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임의 지급되는 상여금(예: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당: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책수당: 직무에 따른 수당
근속수당: 일정 기간 근속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가족수당: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지급되는 현금 보상: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일정한 지급 주기로 지급되는 보너스도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 (특정 조건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식대, 교통비 등도 비과세 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에는 기본급, 상여금, 정기적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성과급 등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상여금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산정시 전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치의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3개월 내에 지급받은 급여가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평균임금의 취지는 평상시의 생활 임금을 반영하자는 데 있으므로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의도적으로 늘린 경우는 그 기간을 제외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대부분의 임금이 포함될 것이며, 상여금과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분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면 모두 다 포함됩니다
세부 항목의 명칭은 각 회사별로 다르기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기본급은 물론이고 연장근로수당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비변상적 금품 등이 아니면 전부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는 평균임금이 포함되며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