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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퇴사,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인 대표이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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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발등 골절상을 입었는데 연차로 대체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재를 신청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는 다면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산재법상 정당하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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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빠지면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약 232만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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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다들 만족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이며,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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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거나 알바비를 못받아도 노동청에 민윈을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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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근비 3년간 계산을잘못한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환요청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보시길 바라며, 반환금의 분할지급 여부 등은 당사자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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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자의 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개인사업자로 이직처리되었는데 이직 후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회사로 이직처리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과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잔여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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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 연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일에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행사를 개최한 날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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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공립 교사는 과외 알바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들은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등에만 소속장은 겸직을 허가 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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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술자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술 자리 참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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