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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평일(월요일~금요일)에 해당한다면 1번과 같이 출근의무가 있고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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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이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 및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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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 재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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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입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당직을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과 3090).이에, 질문자님의 당직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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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인데육아휴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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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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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주는 육아휴직수당은 남편이랑 저랑 같이 육휴를써야 받나요 아님 저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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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서류로 줬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를 출력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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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의 단축과 생산성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주 40시간 근무제)이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시킨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보고 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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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거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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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거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의미하며, 신청일 기준의 자녀 나이를 충족하였다면 그 이후 만 9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휴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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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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