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과 , 연장근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
임시 공휴일에 근무하였을경우
-근무시간*1*통상시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예를들어 세전 230이면 세전 230 그대로 나가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주 4일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
근무시간*시급 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이후의 근무 2시간씩은 가산수당이 붙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임시 공휴일에 근무하였을경우
-근무시간*1*통상시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예를들어 세전 230이면 세전 230 그대로 나가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
주 4일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
근무시간*시급 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이후의 근무 2시간씩은 가산수당이 붙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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