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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이 입니다 퇴퇴직금및실여금여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다면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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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피해근로자가 부서의 이동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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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하면 일의 능률이 오히려 올라간다는데 도입을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제를 도입한다면 근로시간 자체가 감소되어, 줄어든 시간 안에 기존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업무 부담감이 존재하고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도 있으므로 노사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현재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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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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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주6일 하루12시간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약 339.35시간이며 시급은 약 8,575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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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와 민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인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과 산재보상을 동시에 진행하여도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은 중복하여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이에, 산재로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으시고 추후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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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근무 형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볍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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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7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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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실업급여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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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없는 사람은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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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가게에서 최저시급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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