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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곰120
이때 주말알바사업주에게 4대보험가입안하고싶다고하면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주16시간이상이고한달에8일이라서..가입대상이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60시간 이상이고 월 8일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3.3% 사업소득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만 가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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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나 나머지 보험은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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