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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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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법정휴일(빨간날)시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사전에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었고 해당 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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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단기알바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날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연장)한다면 새로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시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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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인원 충원시 연차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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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해야 180일이 넘는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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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이 DB형보다 더 유리한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DB형 DC형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계약직으로 2년까지만 근무하고 임금인상 등이 높지 않다면 DC형의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운용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DC형에서 DB형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DC형의 경우 어떠한 상품에 투자하는냐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 부담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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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알바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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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과 구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 임금체불에 대하여 확정 받으시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 다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밝히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로 송치 등이 이루어져 사용자를 처벌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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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월급제 근로자 초과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주 21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약 109.5시간에 해당하므로 월 임금을 109.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려 해당 시급 x 초과 근로한 시간 x 1.5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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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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