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이 퇴사시 일정조율이 가능한가요?
정직원이 된 후 사측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하였는데 장기 휴무가 있어서인지 당일퇴사를 얘기합니다. 저는 회사 입장을 고려하여 퇴사 일정 협의를 생각했는데요(계약서에서도 30일전에 얘기해야되는 조항이 있음)
Q1. 퇴사일정 협의가 정당한건가요?
Q2. 만약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일정으로 퇴사를 하라고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나요?(권고사직 또는 30일치 월급? 남은 연차도 있음)
고용·노동
정직원이 된 후 사측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하였는데 장기 휴무가 있어서인지 당일퇴사를 얘기합니다. 저는 회사 입장을 고려하여 퇴사 일정 협의를 생각했는데요(계약서에서도 30일전에 얘기해야되는 조항이 있음)
Q1. 퇴사일정 협의가 정당한건가요?
Q2. 만약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일정으로 퇴사를 하라고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나요?(권고사직 또는 30일치 월급? 남은 연차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