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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한 주만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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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발생및 식대가 빠져있는데 구도상 포함한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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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지급 기간 2주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 기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법정 금품청산 기한이 지난 후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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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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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대 합의의사 없다는데 화해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화해권고 회의는 당사자가 화해 의사가 있을 경우에 진행되며, 상대방이 화해 의사가 없다면 별도의 화해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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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알바 퇴직금 (4대보험X)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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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시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상적으로 1일부터 말일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 20일 등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로일까지가 재직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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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비용 전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유니폼 제공 받지 않고 착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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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고 보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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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지시 및 직장인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법인 대표자의 개인적인 골프예약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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