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포함여부, 계산법 문의입니다
이번 통상임금 개정에서 고정성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저희가 설날 추석 휴가 때 나가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에서 시간외수당 부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 해야되는데 .. 이 경우 휴가비. 명절비는 어떻게 계산하여 들어가는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이번 통상임금 개정에서 고정성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저희가 설날 추석 휴가 때 나가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에서 시간외수당 부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 해야되는데 .. 이 경우 휴가비. 명절비는 어떻게 계산하여 들어가는건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