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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타인 차량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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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일 2시간 ,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은 월 약 274.17시간에 해당하므로 약정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를 274.17시간으로 나누거나, (기본급+식대 등 고정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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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4.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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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입니다. 다만, 법 보다 유리하게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을 그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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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과 공무원이 신분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등을 통해 임용된 자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공무직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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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못 받은돈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나요 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정 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서 그 일부를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머지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능력(법인 재산 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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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전 해고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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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알차게 보내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운동, 독서, 어학공부,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에 노력해보시기 바라며,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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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들의 퇴직금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중략)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임금복지과-11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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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미준수 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이에,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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