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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소정근로일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1주가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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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500일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 x (500일/365일) x 30일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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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짤리게 되는 것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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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수습기간에 업무상 부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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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지각을 하였다고 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등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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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진스의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 이슈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된 연예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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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의 신청을 제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이므르 담당자에게 사실과 다른다는 점을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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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천영종도에서 호텔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중 사망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호텔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해당한다면 중처법상 처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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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쿠팡이츠 배달 해촉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 하는 등 실업인정을 통하여 소정급여일수에 상응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수급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수급이 중지 되거나 제한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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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 알바 퇴사 시 필요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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