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은 미달이나 초과근무시간을 합치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갑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이며, 135시간을 근무하고, 추가로 야간근무를 10시간 진행했을경우 당사자는 근로시간 미달인걸까요? 또한 초과수당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달된 5시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예를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이며, 135시간을 근무하고, 추가로 야간근무를 10시간 진행했을경우 당사자는 근로시간 미달인걸까요? 또한 초과수당을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달된 5시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