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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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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투잡하면 안되는 직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특정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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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 퇴사처리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여 10월31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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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연차를 쓰는데 왜 눈치를 보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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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리랜서로 일하던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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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은 이율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4.5%, 건강보험약 3.99%, 고용보험0.9%를 공제 후 월 급여가 지급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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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 3.3%, 4대보험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며, 사업주가 겸직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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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단위 절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각각 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산정 후 원단위는 절사하시면 되며, 이를 합하여 월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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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사하신다면 평균임금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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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2년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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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불입액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따라서, 월 208,333원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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