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열거한 성실근로수당, 유류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 수당이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