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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서는 꼭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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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어떻게 주는건가요?(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이 없다면 이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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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질병휴직을 하면 해외에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치료 목적의 해외방문 등이 아닌 한 질병휴직(병가)의 목적이 통상적으로는 치료에 전념하여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병가 중에 해외여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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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업무재배치 요구를 거절할경우,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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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 일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약정한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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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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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본갯수인12개만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 보다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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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서 1일 이라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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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통보받고 부당해고 신청은 안해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해고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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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을 어떻케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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