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코드 권고사직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코드 항목 실업급여 되나요?
권고사직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파기 해지) 항목으로 권고사직 처리 진행 예정입니다. 경영상의 문제는 없으나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상 23-8 코드가 맞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고용보험 상실사유 증빙자료로 사업주의 해고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내역이나 해고통지서 등만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구체적 사유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