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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의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와 분리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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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는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60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2,702,000 원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 2,100,000 원을 고용센터를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최초 60일 동안 사업주는 통상임금과의 차액인 602,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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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다고 회사에서 잘릴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아울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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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후에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는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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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월급 깎는다하고 다음주 바로 해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기존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타깝지만 애초에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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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당해서 벌금 맞으면 대략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통상적으로 체불액의 30%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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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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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당일에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개시일 이후에 작성되었다면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이 되므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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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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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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