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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니미로
푸에니미로24.12.03

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

국회 190석 계엄해제 찬성했는데 해제되려나요?

무슨 법제처심사?도 거쳐야되는거로 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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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제 의결이 되었고, 해당 부분 수렴하여 계엄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젯밤 걱정에 힘드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하루 빨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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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엄 해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별도 법제처 심사는 필요하지 않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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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즉시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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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국회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고 여야모두 계엄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4시경 대통령이 국회의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네요.

    그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되어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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