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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택배가 일요일도 오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로 소정근로일을 정하였다면, 예컨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지는 않고 위와 같이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는 일요일이 평상적인 근로일이므로 일요일에도 쿠팡과 같은 택배가 배송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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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통상임금 산정은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해당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24년 통상임금이 450만원이고, 25년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을 25년에 사용하신다면 500만원이 해당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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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퇴직후 연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연금은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적용되었고, 현재 국회의원들은 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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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중인 근로자의 원만한 사직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원만하게 이를 처리하려면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퇴직 위로금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며 퇴직 위로금 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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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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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책임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임금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기에, 전액을 지급 받으시고 손해액을 배상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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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한 일용직 급여 세금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료(0.9%)는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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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료 거부 후 퇴직금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직 예정일인 9월30일에 대하여 사용자도 동의하는 등 합의가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9월30일까지만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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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에게 계약직 1년짜리만 써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등이 채용광고 등의 내용과 다르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적용되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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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주말 연차 사용 퇴사 전 주말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지고, 말 그대로 '유급'휴가 이므로 해당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사용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며, 강제로 소진시켰을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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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로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관련하여 퇴직 위로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관련 취업규칙, 그 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퇴직 위로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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