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요일 대체 휴무 관련 있습니다..! .! !
직원들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다른날 대체휴무를 줘서 근무하고 잇습니다.
혹시 그럼 제가 공휴일에 근무를 안하게 되면 대체휴무가 안나오나요?
아니면 근무를 안했어도 대체 휴무가 나오나요?
예) 1월 1일 근무시 >> 다른날 대체휴무 나옴
1월 1일 근무 안할시 >> 대체 휴무 나오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를 제공해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1월1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니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여 쉬도록 합니다. 근로하지 않으면 대체휴무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 합의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휴일 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