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다치게 되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으셨다면, 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 받으시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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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자진퇴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일자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는다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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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진 하루 근로 시간 중 휴게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중식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식시간과 별개로 오전 / 오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사업장 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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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중식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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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일 기준 수습기간 3개월이면 2/24일까지가 맞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신다면 11월 25일의 경우 익년도 2월 24일까지 이며, 11월 27일이라면 익년도 2월 26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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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시 조회시간에 사람들 모여있는곳에서 업무상 지적이아닌 개인적인이야기를하는 두사람중 한사람에게만 뭐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한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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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 시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관계없이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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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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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금,건강보험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입사한 달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하여,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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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6시간 / 2시간으로 나누어 두개의 법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연차휴가의 사용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으로 하여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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