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흰벌새29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신고하는 것은 기준이 맞지 않아 신고 못 하고
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거라도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단에 문의를 해야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각의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하여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확인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
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민원)은 4대보험 관련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청이 아닌 관할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도록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 신고 · 신청 안내 (comwel.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