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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이전과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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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근무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나,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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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등에 아르바이트로 취업을 했는데 일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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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가면 깃발을 든 신호수가 있는데 하는 역할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신호수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차량을 포함한 자동차 등의 안전통제를 담당합니다. 주로 대형 차량형 장비의 경우 사고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신호수는 장비의 이동 경로와 이동 간 장애물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알리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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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임시휴일(샌드위치 휴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유급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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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7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정책과-2492.).이에, 1일 7시간 6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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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금 토 일 하루마다 5시간 근무하여 일주일 총 15시간 근무할시 사업장 인원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받을수 있죠??>>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등을 산정하므로 3시간 x 1만원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2,그리고 가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돼 있다란 말을 업주가 많이들 하는데 , 시급 만원일때도 시급에 주휴가 포함될수 있을까요?? 거의 최저 시급이라서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는 있으나 올 최저임금 기준 시급 11,832원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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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매니저로 전환 되었을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산일로 보아 연차휴가 등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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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 회사 대위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6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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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이나 48시간이나 수당 금액이 동일한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며, 1주의 경우 40시간입니다. 이에, 1주 48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주휴수당이며, 1일의 연차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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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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