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로자가 스케줄근무를 한다면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이외의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지는 않아도 무방하므로 훈쳘일을 휴무일로 정하였으면 무급으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 근무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