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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필요하여병가3주신청했는데.당.숙직을넣는다고합니다가능한일인가요?
병가 등은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의 부여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병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으셨다면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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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5~25일 / 1개월 /1개월/5일 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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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은 각각 4.5%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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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나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3년 4월 5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1일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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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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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문의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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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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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즉, 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4주를 산입하여 해당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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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사용시 주말(토,일, 공휴일)포함 여부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의 부여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병가 기간에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주말 등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병가을 소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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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에서 퇴사 신고를 안해주면?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11. 5. 24., 2016. 1. 19., 2019. 4. 30., 2021. 1. 5., 2023. 8. 8.>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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