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패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사건에서 사측에 패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그냥 고발 취소하는게 나을까요?
혹시 피해를 당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달리 변호사비용 및 인지세 부담을 하지않습니다.
재차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이 지출한 노무사비용등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되면 복직을 할 수 없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