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패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사건에서 사측에 패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그냥 고발 취소하는게 나을까요?

혹시 피해를 당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피해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기각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달리 변호사비용 및 인지세 부담을 하지않습니다.

    재차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본인이 지출한 노무사비용등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자가 패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되면 복직을 할 수 없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