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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토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건지궁금해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하였으며, 2004년7월1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주 40시간 근로제의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5일의 근무가 법정근로시간으로 되었기에 토요일을 휴무하는 기업이 증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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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는 언제 생겻을까요?
노동관계법 등에서는 하계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하계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각 회사마다 하계휴가를 보장하기 시작한 날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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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인원을 제한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에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애초에 연차휴가의 사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제한, 박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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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원래 받는금액이 바뀌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주휴수당을 포함)의 금액은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이 달라짐에 따라 기본급도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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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는 퇴사연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회계연도)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정함이 없는 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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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인대 사직서 제출 안하고 잠수타면 어떻게되나요?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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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30시간)의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시급은 :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는게 맞죠?네, 맞습니다.주 3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약 28.8시간이며, 월환산 약 125.14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 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약 4.8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에 해당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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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3.07.01.부터 24.06.30.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4.07.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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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휴일, 연장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판 20008다6052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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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시 받는 월급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263.4시간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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