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식대, 차량유지비 포함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2,060,740원에 식대,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기본급 1,660,740
식대 2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월급 2,060,740원으로 되어있으면
근로계약서 새로 수정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660,740 식대 2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구두로 임금항목을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면 실제와 맞게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