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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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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원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초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이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초과근로만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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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퇴사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직기간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퇴사자 정산을 하시고 정산내역을 토대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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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배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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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입사, 2024년 5월 31일 퇴사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365일)을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됩니다. 따라서, 5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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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에 2023년 6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년에는 6월 20일 이전에 퇴사하였기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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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문의로 신고를 했는데요
질문자님이 근무하였을 때 약정한 임금액(일당액)을 알 수 있다면, 급여내역으로 근무일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급여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산출하여 보시기 바라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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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출석할때 도장 안챙기면 안되나요?
질문자님의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인 및 날인을 위하여 도장을 지참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도장이 없으시다면 지장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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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사견으로는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의 업무 실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질문자님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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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지의 점심 휴게시간이 기준이 뭘까요?
근로기준법에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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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로 인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이 발생합니다월 중도 입사하여 6월 5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할 계산되어 약 1,785,975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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