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으면 퇴사 후 퇴직금 수령 어떻게 해야나요?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급여지급 담당하는 직원도 제대로 설명을 안해줘서 질문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받기 위해선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 irp계좌를 개설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별도로 계좌계설 없이 기존에 급여를 받던 은행계좌로 수령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300만원 이하는 irp계좌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건 퇴직연금과는 별개인 사항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 통장이 아닌 기존
월급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