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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주중 연차휴가 후 다음주 부터 무급휴가 갈시 주휴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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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연금(DC형) 불입?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서 퇴직연금 DC형의 불입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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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수급요건 문의 드려요!!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직전의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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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테이블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연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을 통하여 직급, 호봉 등에 따라 연봉액을 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법 위반 소지는 없으므로 연봉액수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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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상임금에 당직수당이 포함 되나요?
당직(일, 숙직)이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당직수당 등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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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계산관련문의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의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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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적에 따라 상호주의로 적용(그루지야, 남아프리가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파키스탄, 피지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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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노사 합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면 질문자님 사업장의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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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직원 권고사직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또한,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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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ㅠ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048원이므로 10,048원x12시간 x1.5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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