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다면, 1회 위반 시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황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1회 위반에 대하여 19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1회 위반에 대하여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