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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받지 못한 연장수당 신청해도 될까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해보시고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지급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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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무(부서)에 따라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거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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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떼먹히고, 소득세 납부도 안 됐습니다.
"소득세 3.3%를 월급에서 안 떼는 대신 주휴수당을 안 주겠다."라는 말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월 급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 징수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정상적으로 소급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된다면 3.3% 사업소득세 또는 4대보험 등도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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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희망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에서 정한 임의적인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권고사직(희망퇴직 등)에 동의한 경우 그 금액의 산정방법, 지급방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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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름휴가때 개인연차 2개 소진하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연차휴가에 대한 대체합의서가 있다면 이에 따라 하계휴가 등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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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 출근인데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 합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수당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 3.6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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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시간 외 근무요청 (밤9시까지)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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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할 경우 연차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1년간의 총 일 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을 제외한 날의 수를 말합니다.예컨대,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30일의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실질소정근로일(연간소정근로일에서 휴직 등의 일수를 제외)수 대비 80%이상 출근하였고, 연간소정근로일인 250일에 220일을 출근하여 연간출근율이 80%이상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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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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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서 등에 사직날짜를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날짜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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