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