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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불허한 휴가 및 연차 사용으로 인한 징계 가능 문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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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휴 수당에 관해 질문 드려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 지각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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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하인지 적당한지 봐주세요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 평균 유급시간은1주 48시간 * (365일/7일/12월)이므로 약 209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을 산출할 때에도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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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때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 신청서에 상기의 내용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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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06.03.이후라면 해고예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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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으로 그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이상 회사 또는 특정 부서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재무적인 이유 등)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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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다니고 있는회사가 노조는 있는데 휴면노조라는데 휴면노조는 무슨말인가요?
노조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휴면노조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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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고, 출산휴가등에 해당하여 물리적으로도 이를 소진할 시간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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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브레이크 타임(중식 시간)을 정해 놓고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이 없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라 볼 것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아울러,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휴게시간의 유, 무급여부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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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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