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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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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출근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임시공휴 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임시 공휴 일이라는 것이 회사의 재량에 의해서 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 공휴일도 휴일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협의를 통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에는 쉬는게 원칙입니다.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출근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출근을 강요하여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휴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출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 날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