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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지불에 대해 궁금해요!
질문자님이 월급여 지급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사 통보와 관계없이 해당 지급일에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잔여 월급여가 남아있다면 이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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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는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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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양수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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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 이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령 등에 따라 조세 등은 공제가 가능)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퇴를 강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조퇴시간 만큼의 급여도 공제되었다면 이 또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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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월급제 근로자의 날 수당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월급여 외에 당일근로에 대한 10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참고하시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시간 x 통상시급으로 추가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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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임금총액에 기본급만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월차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 받으신 연차수당의 3/12를 산입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아울러,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당사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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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없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경우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한 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휴가 등을 사용한다면 월급에서 해당 휴가일 만큼은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및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연차 선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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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이미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상태라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개월로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한다면 이에 따라 변경하시면 될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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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법정 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특근수당이 지급되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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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 퇴사 및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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