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연차수당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 연차개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할 때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시급과 1일의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한달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1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x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x 8h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