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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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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 이상이여야 irp???계좌로 받는건가요???
퇴직금액이 300만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의 월임금액을 수령한 계좌로도 퇴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rp계좌는 퇴사 전이라 하더라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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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근무가 특근이 아니라 기본근무일까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됨에 따라,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공휴일인 5월5일 및 대체공휴일인 5월6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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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인 25.04.21.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25.04.22.에 1년간 80% 이상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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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은?
1일 8시간(중식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 2,060,740 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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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한달에 최대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일반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며,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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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인데 퇴사전 한달 사무직으로 요청
근로계약서에 종사업무에 있어서 두 가지 업무를 명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의 변경(전직)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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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저녁시간을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연장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다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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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할 때 두 가지를 하여도 되나요??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과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이 있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후행 징계처분인 정직 2주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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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인 경우인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근기 01254-16089, 1988.10.27)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체를 양수한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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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사하기 꼭 한달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1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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